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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발명자 재산권 없어…한국과 1,700배 격차”


[VOA 뉴스] “북한 발명자 재산권 없어…한국과 1,700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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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명자는 국제사회와는 달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에 대한 국제출원은 남북한 사이에 1천 7배 격차를 보였는데, 북한이 특허법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8일 발간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발명자들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발명공보 수록 내용에 따르면,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은 발명 출원이 93.7%를 차지했고, 나머지 특허 출원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들이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반해, 북한 발명법은 독점적 권리인 특허권과 실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특허권만 부여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이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특허 관련 법에 대해 미국 특허 변호사인 이상호 한국 한동대 교수는 특허의 본질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호 / 한국 한동대 교수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란 대기업과 개인이 싸워도 삼성이 나의 특허를 침해하면 비록 큰 기업이지만 내가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내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개인의 특허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경우 엄격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시행합니다.

누군가 특허권을 사용하려면 계약을 통해 사용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국제 관례이지만, 북한은 국가가 발명자에게 일부 보상이나 상장을 주고 이익을 정권이 챙겨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수는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북한의 제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호 / 한국 한동대 교수

“자신의 발명을 계속 공개함으로써 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특허를 내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의 발전 동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10년간 특허와 상표, 디자인 관련 국제출원 건수는 매년 10건 미만입니다.

2018년 5만 6천 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미국에는 5천 배 1만 7천 건으로 5위를 기록한 한국과는 1천 7백 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내 특허법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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