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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한국 ‘독자 제재’ 해제해도 ‘유엔 결의’ 이행 의무”


[VOA 뉴스] “한국 ‘독자 제재’ 해제해도 ‘유엔 결의’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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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에서 남북교류 활성화 시도와 5.24조치 등 독자 제재 해제 관련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제재를 해제해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모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국제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실효성 상실’을 언급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남북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5.24 독자 제재 조치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실험 등에 따라 통과된 여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훨씬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항들이 명시돼 있어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제재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무역 거래 금지 규정과 미국 독자 제재의 금융 거래 금지 규정은 5.24 조치의 남북교역 중단 조항을 흡수하고 있어 어차피 남북한은 금지 품목을 거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 이후 많은 북한 관련 선박이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라 이들이 한국에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의무가 있고,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모든 대북 지원 활동이 유엔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경고 이후에도 북한 석탄을 반입해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고급 차량이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훨씬 광범위한 국제 제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이는 한국 기업들에 법적 위험을 안기는 일이며, 특히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통과에 따라 위험은 더 커지고 그 범위는 넓어집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한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적 공방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은 제재 부과의 근본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재만 해제하는 것에 회의적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해군 장병들을 살해한 북한의 어떤 유감 표시도 얻지 않고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어리석은 일인지는 한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5.24조치 실효성 상실 기류는 남북한 간 분위기 전환을 위한 전술일 뿐이라며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들을 경시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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