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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독일, ‘북한 거래’ 보고 의무화…“위반하면 제재”


[VOA 뉴스] 독일, ‘북한 거래’ 보고 의무화…“위반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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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당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과 벌이는 사업이나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독일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감독청이 최근 관할권 내 사업체들의 대북 사업∙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된 이번 일반 명령은 지난14일 발효됐으며, 명령 이행의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들은 표준 양식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북한 또는 북한에 기반을 둔 법인∙ 자연인과의 현행 사업 관계 유무와 과거 거래 여부가 서면 보고에 포함돼야 합니다.

독일의 자금세탁방지법 2조에 따라 연방금융감독청의 감시를 받는 모든 보험업 사업자와 독일 자금세탁방지법 50조에 적시된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50조에는 독일 연방은행을 제외한 모든 신용 기관과 지급 결제 기관, 전자 화폐 기관과 해외에 본거지를 둔 금융 기관들의 독일 내 지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리버 스트럭 연방금융감독청 대변인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VOA의 질문에 그런 기관들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럭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일반 명령 발표는 유럽연합 자금세탁방지지침을 반영해 지난 1월 개정된 독일 자금세탁방지법을 근간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반 명령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돈세탁 방지 지침 이행 요구 사항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월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금융, 확산금융 차단의 ‘중대한 전략적 결함’ 있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국제 금융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스트럭 대변인은 이어 이번 일반 명령의 필요성의 근거를 묻는 VOA에 질문에, 연방금융감독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고 답했습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지난 13일 게시한 공지문에서도 일반 명령 발표의 근거로, 돈 세탁과 테러 자금과 다른 범죄 행위의 목적으로 금융 체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이란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북한과 동일한 의무 보고를 적시한 일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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