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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유엔사 “북한군 GP 총격 ‘우발적’ 판단 못 해”


[VOA 뉴스] 유엔사 “북한군 GP 총격 ‘우발적’ 판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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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해왔던 유엔군사령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엔사는 북한 군의 총격이 우발적이었는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군사령부는 26일 자체 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내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사는 특히 북한 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총격이라고 했던 한국 합참의 판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엔사는 또 북한 군이 사용한 총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은 중화기로 분류되는 고사총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유엔사는 소형화기로 적시했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북한 군의 감시초소 총격 사건과 한국 군의 대응 사격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전 41분 경 군사분계선 북쪽의 북한 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mm 소형화기 4발을 발사했으며 한국 군은 북한 군 소형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을 실시한 것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리 피터스 대령 / 유엔군사령부 공보장교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군과 한국 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는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군사정전협정 1조 6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사는 이번 총격 사건 조사와 관련해 북한 측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 군이 이를 수신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리 피터스 대령 / 유엔군사령부 공보장교

“유엔사는 1953년 이후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 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한국 군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 군 총격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으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보고서를 미국과 한국 합참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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