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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문답] 미 상하원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제재 면제 기한·품목 확대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며, 미국인 인도 지원 활동가에 ‘복수입국 특별승인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이조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법안은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접근에 대한 장애물이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정부, 그리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의 결정과 지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북 인도 지원사업을 벌이는 비정부기구들은 통상 “미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는 물론 중국과 북한 세관으로부터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해 인도 지원에 추가 지연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안은 제재 면제 품목의 확대를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법안 발효 90일 안에 재무장관이 해외자산통제실(OFAC) 국장을 통해 다음 몇 가지 조치 중 최소 하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북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식량과 의약품 외에 “미국의 수출관리 규정에 적용 받지 않고 북한 내 기초생활을 충족시키는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는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품목에 대한 특정 면허 발급이 필요 없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대북 인도적 사업에 사용되는 “민감하지 않은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 면허 발급을 면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성결핵 치료에는 제재 면제 식량과 의약품 외에 일시적인 환자 격리병동을 만들기 위한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진행자) 개별 사업이 아닌 특정 비정부기구에 대한 면허 면제 방안도 흥미로운데요.

기자) 네.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필수적인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 개인 간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협정에 대해서는 미 재무부의 특정 면허 요구 규정을 면제하도록 제재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인도 지원 파트너십에는 여전히 면허 발급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인도주의 활동에 쓰이는 랩탑과 같은 컴퓨터 관련 품목에 대한 규정 완화도 눈에 띄는데요.

기자) 대북 인도적 활동에 쓰이는 개인 컴퓨터와 같은 장비는 “사치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대북 제재 규정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랩탑 조차도 “너무 쉽게 제재 관련 지연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은행들이 제재 우려 때문에 인도적 사업 관련 금융 서비스를 꺼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재무부가 은행뿐 아니라 운송업체와 같은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또 대북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예외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예외가 적용되는 인도적 활동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를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의 제재 면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나요?

기자)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 “미국의 표결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유엔에 다음 조치들을 취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인도적 제재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단체 당 적용했던 면제 신청에 대한 제한을 없애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한 점이 특징입니다.

진행자)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여권 발급을 제안했다고요?

기자) 네. 비용과 반복되는 여권 신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복수입국 특별승인 여권”(multi-entry special validation passport)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여권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국무부가 이런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인도 지원에만 초점을 둔 건 아니죠?

기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온 대북 인도 지원사업 승인 절차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 내 결핵과 코로나 확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은 전염병에 특히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모종기에 걸쳐 연장될 수 있는 국경 봉쇄와 격리 등 북한의 코로나 위기 대응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국제적 지원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화당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대북 압박은 지지하지만, 제재 압박은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을 겨냥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연관된 제재 문제에 대해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 미 상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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