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성 수출제한 완화 추진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미국의 인공위성 수출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동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수출 금지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지난 18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모든 통신위성과 저성능 원격탐사 (remote sensing satellite) 위성, 그리고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들 품목들을 국무부의 군수품 목록 (U.S. Munitions List)에서 제외하고, 상무부의 상업통제 목록(Commerce Control List)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군수품 목록은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976년 제정된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기술과 제품을 외국과 거래하기 원하는 기업은 서면으로 국무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위성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승인 규정 때문에 수억 달러 규모의 위성 수출계약이 유럽의 경쟁사로 넘어가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 의회가 행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선다면 미국의 인공위성과 부품 등은 정부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출과 재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2010년 의결한 국방수권법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미국의 우주 관련 품목 수출통제정책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와 국방부의 공동 보고서는 법 개정으로 인한 미국 우주기술 유출과 국가안보 상 위협 우려와 관련, 상업통제 목록 규정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업통제 목록 상의 물품은 국가안보와 반테러 등의 이유로 이전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 국무부가 군수품 목록에서 제외된 위성 관련 물품들이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6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이전될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방 관련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제 규제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에 따라 중국과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우주 관련 물자는 수출과 재수출이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