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보고서, “북한, 해외대사관 통해 핵 관련 물질 거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물질 등의 불법 거래를 위해 외교공관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과 기술을 불법 거래하거나 비밀리에 획득할 때 북한의 외교공관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1월 작성한 21쪽짜리 중간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 거래와 관련해 유엔 보고서가 북한 외교공관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민감한 핵 물질이 외교 화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거래를 금지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외교무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무역 관련 기관들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북한 상공회의소가 해외에서 초고순도 흑연 정제 기술을 획득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 관련 물질과 부품 등의 거래를 위해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망을 구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금지 물품의 거래를 위해 위장 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화물의 내용을 속이거나 허위 상표를 붙이고, 심지어는 화물 자체를 은폐하는가 하면, 복잡한 수송항로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는 등 다양한 위장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북한 핵 개발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박도춘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서기와 리상근 영변원자력연구소 소장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면서,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월 27일 1718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718위원회는 2월 23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 공식 문서로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보고서 공개와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