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과 기술을 불법 거래하거나 비밀리에 획득할 때 북한의 외교공관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1월 작성한 21쪽짜리 중간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 거래와 관련해 유엔 보고서가 북한 외교공관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민감한 핵 물질이 외교 화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거래를 금지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외교무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무역 관련 기관들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북한 상공회의소가 해외에서 초고순도 흑연 정제 기술을 획득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 관련 물질과 부품 등의 거래를 위해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망을 구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금지 물품의 거래를 위해 위장 회사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화물의 내용을 속이거나 허위 상표를 붙이고, 심지어는 화물 자체를 은폐하는가 하면, 복잡한 수송항로를 이용해 추적을 피하는 등 다양한 위장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히 북한 핵 개발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박도춘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서기와 리상근 영변원자력연구소 소장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면서,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월 27일 1718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718위원회는 2월 23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 공식 문서로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보고서 공개와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물질 등의 불법 거래를 위해 외교공관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