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중국 법안…대북 제재 이행·미한동맹 강화”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 전략을 담은 법안들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는 중국에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현재 미국 의회 상원 본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중국 법안은 무한국경법안입니다.

상원은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을 은행위와 외교위 등의 법안과 합쳐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금융과 경제, 외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의회의 첫 초당적 법안입니다.

해당 패키지 법안에는 모두 북한과 관련된 조치가 담겼습니다.

먼저 외교위에서 채택된 전략적 경쟁 법안은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대북 제재 이행 압박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등 모든 나라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이행과 집행을 압박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과 불법 선박 간 환적 차단 등에 대한 압박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의 거래 중단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물질 획득을 돕는 중국인 추방도 압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타이완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동맹이며 이들 동맹 사이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외교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은행위원회의 중국 도전 대처 법안에도 대북 제재를 대중국 전략과 연계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북한을 불법적으로 돕는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원에서는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서 대중국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관여 보장 법안, 이른바 이글 법안이 가장 먼저 공개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모든 나라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국제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법안과 동일하게 담겼습니다.

밥 메넨데즈 /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지난달 19일)

“진보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역내와 국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전 세계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며 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또 이 법안들이 21세기 전략적 경쟁이 지리 경제학과 신기술 등 치열한 경쟁분야에서 미국이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미국의 능력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인식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