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군 2명, 전투임무 배제에 위헌 소송

미국 여성 군인 2명이 전투 임무에서 여군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23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 육군 예비군 소속인 제인 볼드윈과 엘렌 해링은 이번 소장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전투 임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전선이 정해진 전쟁은 없다며, 때로 여군은 정식 임무가 아닌데도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등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현역 여군은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견된 여군 가운데 140여명이 숨지고 80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레이 오디에르노 미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주 200명 이상의 여군들이 전투 부대에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군들을 정예병 훈련소인 유격 학교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