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거라는 일각의 견해를 일축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미-한 자유무역협정 조항 뿐아니라 미 연방 규정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 거주하는 자연인은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협정문 조항이 명백한 근거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미-한 FTA에 우선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북한산 제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직간접 수입이 금지됐으며, 여기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13570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이 미국에 들어오는 길도 막혔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개성공단 제품이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특혜를 받기 위해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판정에 이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협정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성을 한국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점,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유인 동기도 부족해 개성공단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로 소개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조항이 모호하다며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익이 북한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유입을 막는 안전망이 워낙 두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