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력사용과 테러리즘'에 관한 새 보고서 발표 - 2005-01-06

유엔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가지 위협과 도전들을 폭넓게 진단하는 내용의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유엔보고서 내용 가운데, 무력사용과 테러리즘, 이 두 가지 주요현안들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소리 VOA 기자의 심층 보도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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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엔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일부 안보 현안들을 규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그 과제를 위해 지난 해 전직 외교관과 국제사회 지도급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분과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그 소산이 바로 핵확산금지, 집단 안보, 테러리즘 그리고 유엔개혁 등의 현안을 다루고 있는 99쪽의 보고서입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자의 한 사람인 미국의 브렌트 스카우 크로프트 전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보고서가 지난 60년전 유엔이 창설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한다고 말했습니다.

“1945년에는 국가 간의 분쟁이 논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적인 분쟁과 테러리즘문제가 대두했습니다. 국가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유엔은 회원국 각국의 주권에 기초한 독립성을 토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회원국들의 국내 사법권에 해당되는 범주에 관한한 기본적으로 국내문제에는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유엔은 학살금지 헌장을 채택했고, 그밖에도 만약 국가가 자국국민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 할 경우에 유엔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여러가지 문서들이 성안되었습니다.”

이번 유엔 보고서에 담긴 한가지 중요한 사안은, 어떤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군사력을 사용할수 있는가 또 시기적으로 언제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안은 이미 미국이 유엔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했던 2003년 3월에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라크전쟁을 가리켜 불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는 침공당한 국가들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유엔 헌장 제 51조항을 재해석하거나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보고서는 오래전에 수립된 국제법에 따라, 특정국가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공격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는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호주의 가레스 에반스 전총리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특별히 지목하지는 않으면서 자기방어라는 개념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헌장 제 51조항은 현실성은 있어도 당장에 임박하지는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대응행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 제조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잠재적인 적대국가로 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위협에 관한 주장, 다시말해 그 특정국가의 핵무기 제조 건설공사의 초기 단계에서 그 시설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일런지는 몰라도 반드시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고 국제사회의 집단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성격입니다. 이는 절대로 자기방어의 적합한 범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방어 권한을 인정한다면 그 같은 승인은 곧 어떤 특정국가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들에게 두루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 무정부 상태, 혼란상황이 초래됩니다.”

이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특정국가에게 그런 행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곧 모든 국가들에게도 그 같은 행동을 용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엔 보고서는 또한 테러리즘현안에도 초점을 마추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수 십년간 테러리즘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테러리즘에 관해 분명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겨냥한 도의적 입장이 손상을 받고 있고, 유엔의 국제적 이미지까지도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씨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16명 위원들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테러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동기때문에 양민들과 비 전투원들을 겨냥해 자행되는 폭력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16명은 서로 다양한 배경출신지만 합일점을 찾았습니다.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비로서 과거 수십년간 유엔을 괴롭혔던 논난 즉, 자유투사문제, 국가의 테러리즘 후원 또는 과연 테러리즘은 정규군병력에 대한 공격까지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격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반스 전 호주외무장관은 유엔총회가 테러리즘에 관한 포괄적인 규약을 성안하기 위한 협상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결정적으로 긴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현재 유엔의 191개 회원국들사이에 회람되고 있고 유엔창설 60주년이 되는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정식 토론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