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전히 국민 보호의무 불이행 - 국제 사면위원회 <영어전문 첨부>

국제 인권 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은, 북한 정부가 여전히 국민들의 먹고 살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못해, 오랜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은 24일에 내놓은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로인해 북한에서는 특히 북부 지방의 어린이들과 도시 주민들 사이에 고질적인 영양 실조 상태가 만연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 및 이동의 자유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계속 거부당하고 있고, 독자적인 외국 인권 감시 요원들의 입국이 여전히 심히 규제되고 있는가하면, 정치적인 투옥과 고문, 학대 및 처형이 계속해서 널리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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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인터내셔날 보고서는 먼저, 지난 해 4월 유엔 인권 위원회가, 북한에서 인권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7월에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도록 특별 보고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6월에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가 북한인들의 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제약되고있고, 북한의 군대 자진 입대 최저 연령이 16세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무기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아울러 청소년 교도 체제에서 당국이 독립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선고 결정을 내리는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정보와 주민들에 대한 접근은 고도로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해 4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의 3인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북한 입국을 허용받긴 했으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날등 독자적인 인권 감시 요원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식량 특별 보고관의 거듭된 입국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 정부는 계속 거부했다고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 해 10월 북한에 주재하는 자체 직원들이 원조 식량의 배급을 감시하려는 것을 북한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북한 정부의 이와같은 계속된 방해와 거부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의 필요 분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저해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수백만명의 북한인들이 여전히 굶주림과 고질적인 영양 실조로 고통을 받고있다고 말하고, 이는 바로, 이동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계속적인 규제와 투명성 결여, 독립적인 감시 활동의 방해등으로 원조 식량이 언제나 가장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4년의 북한 주민 일일 배급량이 그러지않아도 부족한 2003년의 319그람에서 300그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거주 가정의 소득이 최고 85%까지 식량 구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으며, 북한인들의 상당수가 단백질이나 지방 또는 미량영양소들을 거의 섭취하지못해 영양 실조 상태에 있으며, 특히 유아와 영아의 사망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과 발육 부진 율이 높은데에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의 2004년 북한 인권 보고서는, 이같은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수많은 북한인들이 어쩌는수 없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강제 송환돼 구금되고 심문을 받은 뒤 북한 공안부나 국가 안전국이 운영하는 수용소나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8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 신의주로 송환돼 심문을 받은 뒤 함경북도에 있는 국가 안전국의 수용소로 넘겨져 최고 10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3명의 북한인이 이 과정에서 구타와 물고문등을 받았다는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비록 숫적으로는 줄어들었으나 공개 처형이 계속 자행되고있어, 유엔 인권 위원회의 북한 결의안이 이 공개 처형과 정치범들에 대한 사형 선고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하고, 구금 시설들에선 즉결 처형과 비밀 처형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추측하는 보도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했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은 교도소에서 알몸 수색을 당하거나 남성 간수들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는 치욕적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의 연례 인권 보고서는, 수백명의 탈북자들이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들과 외국 운영 학교들에 진입하려 했고, 외국 공관에 들어간 100여명은 중국을 떠날수있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등 지난 해의 탈북자 현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