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IRA ‘최종 조립’ 규정 임시 유예 법안 발의…“현대차, 시간 더 필요”

라파엘 워녹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회사들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 관련 요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담긴 전기차 관련 조항이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만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의 경우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와 ‘국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이 국내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녹 의원의 법안은 ‘북미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요건의 정의를 ‘2025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되는 차량의 경우’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최종 조립’ 관련 규정 시행은 2026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도 203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워녹 의원은 법안 관련 성명에서 “조지아주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과 생산거점을 일치시키는 이런 새로운 ‘온쇼어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당초 계획된 전기차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2025년 완공 예정인 현대차의 전기차 시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조지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낮추고 전기차 구매 시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는 동시에 조지아주 전역에서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며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회사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녹 의원] “Georgia automakers need additional time to meet these new on-shoring requirements and bring planned domestic EV facilities online, including the forthcoming Hyundai EV facility scheduled to open in 2025 in Bryan County, GA…The 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 will lower costs for Georgians and provide consumers more options when purchasing an electric vehicle, while also supporting good-paying jobs across our state and bolstering Georgia automakers like Hyundai”

워녹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말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수정으로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해당 규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는 의회가 승인한 전기차 세액 공제 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워녹 의원은 최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무부 관리들이 의회의 (전기차 세액 공제) 개정을 현대차와 같은 회사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길 바란다”며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청정에너지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