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차량 가득 고속도로...얌체운전자 적발에 ‘드론 경찰’ 등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6일 경기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 고속도로 교통단속 드론 운용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자동차로 가득 찬 한국 고속도로의 모습이 설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군요?

기자) 전국의 고속도로가 어제부터 몸살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귀성 차량과 여행지로 향하는 자동차가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로 길에 줄을 섰는데요. 이 시각은 정체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이 평소보다는 오가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보통 명절 전의 차량 정체는 서울에서 지역으로 향하는 하행선에 집중되는데요. 최근에는 상행선 주요 도로의 정체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짧은 연휴기간 고향 내려오느라 고생하는 자식들을 대신에 명절 에 자식들의 집을 찾아가는 역귀성 차량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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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설 명절 귀향길에는 길이 막히고 빨리 가고 싶어도 새치기는 하지 말아야겠군요. 고속도로 위에 드론(무인정찰기)이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주요 고속도로 위 25m 상공에서 드론이 시속 80km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승합차나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승용차가 달리지는 않는지, 무리하게 차선을 끼어들며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차량은 없는지, 속도 위반 등의 감시를 하는 건데요. 오늘(26일) 부터 오는 30일 연휴 마지막 날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띄운 단속 드론이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야말로 '매의 눈'이 되겠군요.

기자) 프로펠러 발이 8개 달린 옥토콥터형드론입니다. 직경 1천mm에 무게는 5kg인데, 장착된 카메라의 화질이 3천630만 화소입니다. 달리는 자동차의 번호판도 식별할 수 있고, 360도 회전도 가능해 고속도로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서 고속도로 위에서 함께 달리며 순찰해야 하는 경찰차나 도로공사 관리차량에 비할 수 없는 단속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얌체운전자들 고속도로 위에서 드론을 만난다면 저절로 차분한 운전자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진행자) 무인정찰기 드론이 교통 단속도 하는 신기한 시대가 됐네요.

기자) 몇 년 전에 헬륨가스를 넣은 무인비행선 단속이 화제가 됐는데 당시 헬기를 띄워 단속하는 것의 4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고속도로 위에 버스 정류장 정도의 작은 공간만 있으면 안전한 이착륙도 가능하고 최대 1km까지 원격조종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연속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라고 하는데요. 기동성도 있고 단속카메라의 성능도 탁월한 고속도로 위 드론 단속,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번 설 명절 사용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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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인데도 특검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네요.

기자)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담당하고 있는 특검과 헌법재판소, 설 연휴 첫날인 오늘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와 기록검토를 위해 출근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대학 입학과 학사비리 관련 인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설 연휴가 끝나고 재판소장이 퇴임을 하게 된 헌법재판소에서는 후임 재판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설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특검의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기자) 특검의 예상은2월초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 소식으로는 현재 특검과 박대통령측 변호인이 대면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논란 속에 있는 지난 25일 공개된 인터넷 팟캐스트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대면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장소가 어떻게 결정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예우를 감안해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 인근 안전가옥 등 제 3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고,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지나온 만큼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기한 연장이 없는 한 특검의 활동시기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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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끝으로 다른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불상’이 뉴스의 중심에 있군요.

기자) 어제(26일) 일본 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도난 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주인인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로 인도 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소녀상 설치 문제로 불꽃이 시작된 한-일 갈등은 일본 정부의 일본대사와 총영사에 대한 귀국조치,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고위급경제회담 연기 통보에 이어 경기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으로 일본 외무상의 독도영유권 발언 과 한국 정부의 유감표명 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일본에서 훔친 불상이니 다시 한국의 본래 주인으로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 불상을 돌려놓아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한-일간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본래 한국 불상인데, 어떻게 일본에 가 있었던 것인가요? 일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 불상이 지금은 한국에 있나 보군요?

기자) 일본 대마도의 한 사찰에 있던 문제의 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훔쳐서 한국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의 일인데요. 불상의 소유를 주장한 서산 부석사 신도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일본으로 반환을 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고, 한국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진행자) 어떤 불상이고, 어떻게 원래 한국의 불상이었다고 법원이 판단 한 것인가요?

기자) 14세기 초반,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높이 50.5cm 의 금동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1973년 일본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요. 한국의 절도범이 불상을 훔쳐 한국에 들여왔지만 정상적인 증여나 매매가 아닌 도난이나 약탈로 일본에 운반됐다고 한국 법원이 판단 한 것입니다. 근거는 불상이 제작된 이후에 서산지역에 왜구가 자주 침입했다는 사료와 불상에 남아 있는 불에 그을린 흔적, 보관(寶冠)·대좌(對座)등 불상의 부속품이 함께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단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하지 말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부석사도 불상을 관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