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보안법 채택…내년 6월 발효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방문객들이 관람 부스에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오늘 (7일) 사이버보안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중국이 막강한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에 대해 보안 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해외 기술업체들의 문을 닫도록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 법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의 상당수 조항들은 이미 실제 적용돼 왔지만 이번에 사이버보안법이 공식 법제화되면서 국가안보와 해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규제가 병행되는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 법이 해킹과 테러 등 최근 고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사이버보안법 채택은 인권 변호사들과 언론 등 시민사회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범위한 단속이 실시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