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아메리카: 귀화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가족초청이나 취업, 투자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서 미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