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법원, 티베트 분신 관련자에 중형

31일 인도 뉴델리에서 티베트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벌어진 시위.

중국 법원이 티베트 승려 2명에게 분신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쓰촨성 아바 자치구 인민법원이 3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0살인 로랑곤촉은 사형 집행유예 2년,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조카 로랑체링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티베트인 8명에게 분신을 교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지난 해 분신자살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랑곤촉은 티베트인 분신 저항의 중심지인 아바 자치구에 있는 키르티 사원의 승려로, 해외의 티베트 독립단체와 연락을 취해 왔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강압통치에 항의해 지난 2009년 이래 약 1백 명이 분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