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북한 공작원에 징역 4년형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테러 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이 한국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등 공작활동을 하다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공작원은 김정남 테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김정남에게 위해를 가한 뒤 북한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웠지만 김정남이 중국이 입국하지 않아 실패했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올해 3월 한국에 들어왔으며 탈북 경위를 조사받던 중 중국에서의 행적을 추궁 받자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