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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불체자 특별단속...탈북자 우려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 시 청사 (자료사진)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 시 청사 (자료사진)

북한과 인접한 중국 연변 당국이 이달부터 외국인 불법 입국과 불법 체류 단속에 나서면서 탈북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의 온기홍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 연변 자치주 당국이 연변 지역에서 외국인 불법 입국과 체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구요.

답) 네. 연변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변자치주 공안국은 외국인 불법 입국과 체류, 취업을 단속하고, 외국 조직이나 종교단체가 연변 지역에 들어와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활동을 조직하는 것도 강력히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안국은 또 사기, 공갈, 허위 자선 등 자주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시민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불법 체류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변자치주는 오는 9월3일 자치주 설립 6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대규모 경축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외국인 불법 입국과 체류 등에 대한 단속이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연변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주요 탈북 경로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탈북자 단속도 강화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 공안 기관은 북-중 접경지역인 연변자치주 일대에서 탈북자의 입국과 이들을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에 대해 수시로 단속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탈북자 단속과 검거 활동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안국이 특히 외국 조직이나 종교단체의 중국 법률 위반 활동 차단까지 언급한 것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중국인들에게 불법체류 의심 외국인에 대한 신고를 당부함으로써 탈북자들은 물론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한 검거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그런데 외국인 불법 입국과 체류에 대한 단속 활동은 연변 뿐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펼쳐진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연변자치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외국인 불법 입국과 체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통상 5년마다 외국인 불법 입국과 체류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왔는데요, 특히 중국 당국은 10월 중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8차 공산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8월부터 외국인 불법 입국과 체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중국 거주 외국인들의 중국인 대상 범죄와 모욕적인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자 단속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관영매체들도 불법적으로 중국에 머무는 외국인 문제를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북자 정책에 대한 중국 측의 정책은 변화가 없는 건가요.

답) 중국 당국은 지난 4년 동안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지난 3월 말 태도를 바꿔 주중 한국 공관에 머물던 탈북자 5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용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3월 하순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처리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탈북자 문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강제북송이 국제난민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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