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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안 발의, ‘북한 협력 시리아에 제재 강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근거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장은 지난 3일 시리아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 국가정보국이 의회에 제출한 ‘2010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의 획득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으로 10년 넘게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알리지 않고 알-키바르 지역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 원자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이 원자로가 가동 이전인 지난 2007년 9월 파괴됐다며, 시리아는 비밀 핵 원자로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했고, IAEA의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시리아는 액체 추진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스커드 C와 D같은 개량형 등 중동에서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가 북한과 이란 등으로부터 미사일 기술과 부품 등을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에 따라 시리아가 북한과 미사일과 핵 기술의 불법 이전을 계속하는 한 미국 정부가 현재의 제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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