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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상품 수입 앞으로도 사안별 검토 통해 허가’


미국 국무부는 19일 발효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북한 상품 수입은 앞으로도 사안별로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의 미국 내 수입 허가 여부를 앞으로도 계속 사안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이후에도 북한 상품 수입 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전면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안별로 과거와 같은 기준, 즉 무기수출통제법과 미국의 국제적 의무 등에 근거해 검토가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19일 발효한 행정명령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예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미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을 통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후 국무부와 협의해 허가 신청이 미국법과 국가안보 목표, 국제적 의무 등과 일치하는지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새로 발효된 행정명령은 이 같은 절차를 계속하는 조치이며, 북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은 미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외교정책 이익과 국가안보 우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그 같은 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년 간 북한 제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우표와 맥주, 소주, 청바지 두 벌, 결핵 검사를 위한 가래침 표본, 예술 작품을 위한 토양 표본 등에 대한 허가가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해 9월 북한 대동강 맥주의 미국 내 수입 허가를 받았던 박일우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과 관련해, 수입 절차를 일단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해당하는 기관에 문의해야 하겠고, 또한 전문 법률가의 조언도 들어야 하겠고 해서 현재는 관망하면서 향후 돌아가는 추세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 대표는 이미 받은 수입 허가가 계속 유효한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행정부의 분명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대동강 맥주 수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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