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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중국, 송환 탈북자 우려에 침묵'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미 의회 기구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 강제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CECC)는 17일 발표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계속적인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우려를 제기했던 30명의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가 모두 강제북송했다며, 아직까지 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생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애도기간에 붙잡힌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3족을 멸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비준한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는 송환이나 추방시 박해의 위험이 있으면 현장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최고대표 역시 지난 2006년 중국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탈북자는 이런 ‘현장 난민’ 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한국행을 시도했던 탈북자들은 최근 관리소 완전통제구역으로 보내거나 심지어 처형까지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치적 처벌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제기된 ‘현장 난민’에 관한 문답을 영문 기록에서 모두 삭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탈북자 강제북송에 관해 우려를 제기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언급들을 소개하며,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북한 정부는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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