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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전문가들, 북한 주민 4 명 귀순 합법적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4명에 대한 북한 정부의 송환 요구는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인권과 국제법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의 북한 내 가족들이 처벌받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송환 요구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세계적인 국제법률회사인 DLA 파이퍼의 자레드 겐서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18살이 넘은 성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했고,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송환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서해상에서 표류해 한국에 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자유롭고 공정한 상황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고 유엔군사령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31명 전원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랴얀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인 4명의 귀순은 남북한이 공동 가입한 국제협약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2조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와 삶의 터전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누구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DLA 파이퍼의 겐서 변호사 역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가 아닌 오직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협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정부가 개인의 이동과 위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북한 정부의 송환 요구는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적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와 논리는 오히려 한국에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협약에 근거해 북한으로 가길 원하는 한국 내 북한인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북한으로 보낼 테니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모든 한국 사람들을 자유 의지에 따라 한국으로 보내라고 북한에 요구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전문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인 4명의 북한 내 가족들이 당국에 처벌받지 못하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감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나라얀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가족들의 현재와 미래 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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