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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위원회, 북한 제소 기각


독일의 언론위원회가 독일의 일간 신문인 ‘빌트’의 북한 관련 보도를 문제 삼은 북한 당국의 제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언론위원회는 21일 일간 신문인 ‘빌트’가 보도한 북한 르포 기사에 잘못이 없었다며 북한 측의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빌트는 지난 해 3월 북한에 기자를 파견해 3회에 걸쳐 방북기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식량난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이 신문의 기사를 문제 삼아 독일 언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빌트의 기사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을 뿐아니라 북한을 모욕하고 경멸적인 시각에서 비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언론위원회에 보낸 제소장에서 “외국인이 방문하는 장소는 늘 아름답게 단장돼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강제 수용소가 공공연히 존재하고, 수용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군인들이 실탄을 장착한 채 그들을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언론위원회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트의 기사에 “실제로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비방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이번 제소와 관련해 빌트는 “빌트의 기자는 북한으로부터 입국 사증을 받아 북한에 들어가 취재한 사실을 보도했다”며 북한 측의 제소는 자사를 상대로 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빌트지는 1952년에 창간된 일간지로 독일 최대 신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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