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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북한 주민 남한 재산 반출 관련 법안 마련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상속 받은 재산을 한국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한국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한국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남한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 내에서 남한 가족과 동일하게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 부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혼인 중복이 되었더라도 남북 특수상황인 점을 인정해 중복된 결혼을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남북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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