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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주민 남한재산 상속 등 법안 입법예고


북한 주민이 한국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상속 재산을 한국 밖으로 가져 가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한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국 밖으로 반출하려 할 땐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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