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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태훈 국가인권위원] “북한 인권 상황 악화”


이번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김태훈 인권위원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배경으로 설치하시게 됐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답) 그 동안 북한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해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조사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각하 처리를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이 미흡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있으나 실제 조사가 곤란한 특성상 피해자는 어느 기관에도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를 호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북한인권침해에 관해 단편적 구수증언이나 일부 민간단체에서 수집한 사례는 있으나 공적인 기관에서 북한인권에 관련된 체계적인 문서를 통한 기록과 보존이 없어 공신력 있는 자료의 수집이 요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했고요. 그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주민이 북한정권에 의해 입은 인권침해행위를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인권침해 행위는 탈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즉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살해, 고문, 납치 등 가혹한 행위를 당했다던지, 북한 내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든지, 부당하게 인도에 반하는 과도한 형벌을 선고 받는다든지, 또는 수사과정이나 형 집행과정에서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기타 북한정권에 의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인권적 인권침해행위를 수집하고 기록,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인권위 산하에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는 것은 처음인가요?

답) 작년에 2010년 초에 북한 인권 팀이 발촉됐습니다. 오는 2011년 1월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이 양대 기구에 의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인권개선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첫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기록을 보존하시면 북한인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답)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만 정부와는 독립된 독립기관입니다. 또 1993년 유엔의 파리원칙에 의해 설립된 준 국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공립적이고 준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기준에 따라 북한인권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함으로써 국내외에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북한인권침해 행위자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독일의 법무 기록 보존소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데요. 인권침해행위를 사실상 억제, 예방하는 효과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북한인권개선업무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인권위는 한국 정부 기관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들을 설치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국가적으로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고 어떻게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조치의 첫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

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 대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와 관련해서도,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조사의 유효성’이나 ‘법적 근거’ 등을 들어서, 설립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 김 위원님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답) 몇 분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립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북한 인권이 얼마나 열악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 현재 세계 최악의 상태입니다. 일체의 정보가 통제되고 있고 정치적 억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북한의 형법, 남한의 법에 위반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륜에 반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반인도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선 국가인권위는 적어도 국제기준에 따라서 인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반인도적인 인권침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로선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그 자체를 낱낱이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고 통일 후에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둠으로써 행위자들에게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 최근 계속된 식량난, 또 정치상황 등과 관련해 인권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들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답) 동의합니다. 2009년 11월 30일에 실시한 북한의 화폐개혁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북한 주민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몰수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경제사정은 더 나빠졌고 조금이라도 가진 자산은 모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을 뿐더러 그 동안 남한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이 지원해준 식량들도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전용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사정이 아주 나쁩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취약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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