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국방부, `사이버 공격 전쟁 행위 간주’


인터넷으로 다른 컴퓨터에 불법 접속해 상대방 국가나 기업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식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북한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무력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라판 대변인은 1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단이 같은 사이버 보복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략의 핵심은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간주해 미사일 타격 등 무력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사이버 공격이 치명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What if a foreign…”

사이버 공격으로 원자력 발전소 냉각장치가 마비돼 원자로가 과열될 경우 원전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이번 방침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역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합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정보기술 후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고도의 해킹 능력을 갖춘 특수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 부대를 승격시키는 등 사이버 공격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지식인들의 모임인 ’NK 지식인 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사이버전쟁 역량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정찰총국 산하의 121소 해커부대를 끌어들여서 121국으로 승진시킵니다. 사이버전 지도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보 전사 병력을 6배 정도인 3천 명 규모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이버 공격에 무력 대응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노정호 교수는 전쟁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쟁점부터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이버 워페어라는 게 다른 무력 전쟁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사이버 워페어가 있었다고 해서 전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분명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전쟁구성 요건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확정하기 힘들다는 기술적 어려움입니다. 또 공격의 진원지를 확인한다 해도 보복 수위를 어느 선에서 결정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남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민간기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도 이 점을 지적합니다.

가령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켜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에 대해 정확히 어느 수준의 보복이 가능한지 산출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원자력 발전소, 지하철, 송전소 등의 컴퓨터 망 공격은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인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선전포고이자 전쟁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첫 사이버 대응 전략은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