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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체 장기 밀매에 '사형' 검토 중


중국에서 인체 장기를 밀매하다 적발될 경우 사형을 선고 받게 할 수 있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법안에 따라 강제 장기 적출과 기증에 대해서는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살인은 징역 10년 형이나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국내외에서 인체 장기 암시장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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