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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북송 여성들 상황 중대 우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이 탈북 여성들의 처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인신 매매에 취약할 뿐 아니라 강제로 북송되면 가혹 행위 뿐 아니라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20일 북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한 위원회는 북한 수감시설 내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당국자들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에 취약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적절하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혐의로 구금된 강제북송 여성들의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수감 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에 처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박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수감 시설 내 여성들을 성폭행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성폭행이나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도록 하는 등 수감 시설 내 강제 북송 여성들의 상황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탈북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음모에 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이들은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리아 나다라이아 위원은 지난 8일 열린 북한 심의에서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나다라이아 위원] “Repatriated women are subjected to detention, harsh treatment, and even the forced abortions…”

강제 북송된 여성들은 수감 시설에 갇혀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강제 낙태까지 당한다는 겁니다.

나다라이아 위원은 또한 강제 북송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도 중대한 우려사안으로 제기됐습니다.

위원회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희생되는 상황에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들이 강제 결혼과 무국적자 자녀 출산, 강제 노동과 매춘 등을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노동교화소나 수용소로 보내져, 보안 요원들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 낙태 등 인권 유린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마리온 베델 위원은 지난 8일 열린 심의에서, 북한 여성들이 이들을 중국 남성에게 팔아 넘기려는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델 위원] “Many of the estimated 10,000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who have migrated to China to flee abuse……

북한의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1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베델 위원은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여성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안한 뒤 결국 매춘이나
강제 결혼 등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가정 폭력과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 불화와 이혼 문제에서 화해와 조정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정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법률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금지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체계나 보호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2년 개정한 형법에서 강간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낮춘 것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는 북한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미약한 점과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세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거해 설립된 기구로,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각국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심의합니다.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2005년에 첫 심의를 받았고, 지난 8일 두번째 심의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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