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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미사일 관련 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자료사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새로운 대북 결의 2356호를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8일 개인 14명과 4개 기관을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등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56호의 새로운 제재 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유럽연합은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일, 북한이 기존의 유엔 결의들을 명백히 무시하고 이를 위반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결의에서 14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하고, 4개 기관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 제재 대상자로는 리용무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베트남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관으로는 광물을 취급해 온 ‘강봉무역회사’와 ‘조선금산무역회사’,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39호실 등과 연관된 ‘고려은행’, 북한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추가 제재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대상이 개인 43명과 기관 46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41명과 기관 7곳이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들을 통해 유엔의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그 해 12월에 처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2차,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추가 제재와 함께, 경우에 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의 경우 지난 2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했고, 4월에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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