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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식량 지원 재개시 분배감시 강화 명시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 (자료사진)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 (자료사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재개할 경우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미 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지난 18일 서명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지난 17일 통과시킨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 법안에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시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의 인도적 식량 해외원조 프로그램인 ‘평화 식량 프로그램 (Food for Peace)’에 14억 6천 6백만 달러를 승인하면서, 인도적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충분한 감시와 통제 체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고려할 경우, 적절한 분배감시 등을 포함해 프로그램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분배감시 조건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하자 지원을 거부하고 분배감시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북한은 또 당시 북한에 남은 미국의 지원 식량 잔여분 2만2천t을 임의로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식량 지원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수혜국들은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 식량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농업세출법안의 관련 규정은 지난 6월 하원에서 의결된 내용에 비해 약화된 것입니다. 하원이 당시 통과시킨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이 ‘평화 식량 프로그램’에 따른 어떠한 자금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수정조항을 포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 식량 지원 재개시 분배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상원과 하원의 농업세출법안 조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최종 합의된 법안은 적합한 감시체제를 제공하지 않고 지원 식량을 부적합한 목적으로 전용하는 나라들에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1996년 이래 약8억 달러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북한은 그 가운데 상당양을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 하원이 의결한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지난 18일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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