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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 북한자산동결법 제정, 27일 발효


영국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과 기업,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2011 북한자산 동결법’으로 명명된 이 법률은 유럽연합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정권 인사와 기업,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개인은 모두 19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동운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대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물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총국과 영변원자력연구소, 남천강무역과 대성은행 등 북한 기관과 기업 18곳도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북한자산 동결법을 통해, 영국인과 영국 법의 지배를 받는 기관들이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이나 자원과 연계돼 행하는 모든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의 이용과 변경, 이동, 접근, 이체 등 모든 거래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자산 동결법은 또 제제 대상 개인이나 기관, 기업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밖에 제3자가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이득이 될 경우에도 그 같은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만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조항 적용이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을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국 재무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지난 5일 이 같은 법을 제정한 뒤 6일 의회에 제출하면서, 오는 27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입법이란 의회가 아닌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영국의 경우 의회는 행정입법에 대해 찬반투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는 법률이 제출된 지 40일 이내에 무효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제정한 법률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결의를 근거로 자금 동결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행해 왔지만, 자체적으로 북한자산 동결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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