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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비밀 감청권을 확대하는 비밀 도청법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된지 하룻만인 10일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2012년 까지 유효하게 된 이 비밀 도청법은 테러용의자 추적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텔레콤회사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30년전, 1978년에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 FISA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제 법으로 발효된 미국 비밀도청법안의 내용과 상하원 통과과정을 알아봅니다.


걸친 논란을 거친끝에 상원에서 찬성 69, 반대 28로
가결된 직후 백악관으로 넘겨졌고 즉시 부시대통령은 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획기적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법은 30년전, 1978년에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 FISA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부시대통령은 미국 정보 요원들이 테러용의자들의 대화상대와 대화내용, 계획 등을 알아내는데 이 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도청법은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이후 법원영장 없이도 가능해진 도청에 협력해온 전화회사들에 대해 법적소송 면책이 소급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화회사 보호조항은 부시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해온 것이어서 이 법안의 상.하 양원 통과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대단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웨스트 버지니아주 제이 락커펠러의원은 상원 표결에 앞선 토론중에 2008년 FISA 수정법은 미국 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균형된 내용이라고강조했습니다.
Tape Cut: The FISA Amendments Act of 2008
이 법은 행정부가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비밀도청하려면 매번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청실시에 관한 행정부의 절차는 특별 법정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비상상황에서는 법원의 영장없이도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도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부는 도청 1주일후 이내에 비밀도청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밀도청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큰 분열을 초래했던 법적소송 면책조항이 포함되고 소급해서 적용됨으로써 도청협력과 관련해 40여 건의 소송에 걸려있던 전화회사들이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 공화당 소속, 존 워너 의원은 면책조항은 비밀도청법안의 주된 골자라고 지적하고 이 조항이 없이는 FISA 수정법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테이프 컷: Without the Title Two liability protections,
한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획득을 앞두고 있는 바락 오바마 의원은 비밀도청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찬성했지만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존 맥케인 의원은 법안 찬반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도청수정법안은 이제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앞으로 2012년까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cam 3: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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