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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시민자유 對 안보' 美 반테러법 개정 논란 가열 - 2005-03-24


미국의 시사 동향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보, 보수 단체들이 다함께 “애국법”이라고 알려진 광범위한 “반 테러법”의 일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시민 자유 대 안보”의 싸움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데 대해 고석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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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먼저, 애국법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요.

답 : 애국법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과 세계에 충격을 준 테러 공격이 있은 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 법은, 법 집행 기관들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범죄 수사관들과 정보 기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제한했던 관료주의적인 장벽들을 제거했습니다.

문 : 이 애국법은 당초 정치적 좌,우 세력 모두로부터 비판을 촉발시켰잖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 한마디로, 테러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감시 활동이 지나치게 침입적이라는 것입니다.

문 : 어제 23일 “견제와 균형의 회복을 위한 애국자들”이라는 새로운 보수 단체와 역시 보수 단체들인 “총기 소지 권리를 위한 시민 위원회”와 “미국 보수 연맹”등이 전통적으로 진보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등이 이례적으로 연합해, 국회에 대해 애국법을 일부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시민 자유 대 안보 간의 싸움을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삼스럽게 애국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 애국법은 올해 중에 상,하원에서 갱신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애국법의 감시 권한 관련 조항 여럿이 국회에 의해 연장되지 않으면 금년 말로 시효가 만료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2001년 애국법에 찬성 표를 던졌던 전 공화당 하원 의원, 봅 바르씨는 이제, 연방 법 집행 기관들이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자는 변경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르 전 의원은, 애국법의 현 조항들중 일부가 첫째 테러 행위와 성공적으로 싸우는데 필요한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고, 둘째 이를 계속 허용할 경우, 미국 통치 체제에서 사생활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 4조,“부당한 수색과 압수 금지” 조항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르씨는 바로 앞서 말씀하신 새 보수 단체, “견제와 균형의 회복을 위한 애국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 단체와 연합해 애국법의 변경을 촉구하고 나선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의 로라 머피씨의 말도 들어보죠. 이 단체는 애국법의 일부 조항들을 오랫동안 비판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애국법은, 이 법에 규정된 국내 테러리즘의 정의를, 정부 기관들이 서로 시기하거나 이념적인 동기 하에, 일반 데모대원들에 대해 특별한 간섭 조치들을 동원할 수 있게 허가하는 식으로 재 해석하도록 만든다”

문 : 이들 진보, 보수 단체들은 자신들의 애국법 변경안들에 유의하도록 조지 부쉬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 : 알베르토 곤잘레스 신임 법무 장관은 최근 애국법을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행정부로서는 이 법에 대한 사소한 일부 변경을 고려할 용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 안보부의 마이클 체토프 신임 장관은 정부가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만큼이나 시민 자유를 존중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체토프 국토 안보부 장관은 테러와의 싸움을 단거리 육상 경기이기보다는 마라톤에 더 가깝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와 시행하는 조치들이 안보를 보전한다는 목표들에 맞춘 것으로, 이러한 임무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할 때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보 조치들이 편안하고 편리한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긴하나 공포에 사로잡힌 채 매일의 삶을 살지는 않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 동향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시간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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