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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없는 사람 천 백만명, 차별 학대에 시달려 -  유엔 난민 기구 - 2005-02-22


한 난민 옹호 단체는 공식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도록 국제 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100만명에 달하는 이 나라없는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원치 않는 주민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물론 차별과 학대에도 취약합니다.

유엔은 나라없는 사람들을 법 적용상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도 간주할 수 없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상당수의 팔레스타인인들과 쿠르드족이 여기에 속하지만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난민 옹호 민간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에서 일하고 있는 모린 린치씨는 나라없는 사람들의 집단이 이밖에도 수십 개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발트해 주변의 구소련 주민, 태국의 일부 인종 집단, 네팔에 살고 있는 부탄인들, 버마와 스리랑카의 회교 소수계, 유럽의 집시, 중동지역의 비둔족 등 대단히 많습니다”

나라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날까 궁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에서 출생하는 외국인의 자녀는 쉽게 나라없는 사람이 됩니다. 미국 헌법은 미국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에 상관없이 시민권 부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격 요건이 맞는 사람들에게 도 혈연과 인종 등을 이유로 내세워 시민권 제공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르드족은 시리아, 이란 등에서 국적을 취득할때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바레인이 비둔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극소수의 페르시아만 주변국들 가운데 하나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성별때문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이집트 남자들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이집트 여자들의 자녀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피난민이 나라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간의 영토 이전이 지역 주민을 나라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동 등록의 번거롭고 비싼 절차 때문에 한 인구 집단 전체가 시민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린 린치씨는 이유야 어찌됐든 무국적은 실제적인 난관에 봉착한다고 말합니다. 린치씨는 레퓨지 인터내셔널을 위해 ‘구속된 삶: 무국적의 인간적 피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무국적은 정부의 보호 결여, 참정권 결핍, 빈곤, 주택 소유 기회의 박탈, 여행 자유의 결핍, 사회적 배척 그리고 보건 및 교육 혜택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무국적자의 삶은 구속돼 있고 거의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없는 사람들의 절실함을 강조하는 것은 개별 국가들에 달린 문제라고 린치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특정 인구 집단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국가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엔 인권 선언 제 15장은 “모든 사람은 국적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어느 누구도 국적을 임의로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다른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이 문제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니스 마샬씨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의 수석 지역보호관입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테러와의 전쟁, 국가 안보, 국민들을 위한 고용 창출 등 보다 시급한 안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는 투표권도 없는 무국적자 집단보다 우선 순위가 훨씬 높습니다”

유엔은 무국적자들에 관한 국제 협정을 지금까지 두 가지 발효시켰습니다. 두 개 중 가장 최근의 것인 지난 1961년에 마련된 협정은 출생시 국적을 갖도록 하는 것과 국적 취득이 과거에 거부됐던 거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협정에 조인한 국가는 수십 개국에 불과하고 협정 준수도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마샬씨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이 무국적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일은 국가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나라없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의 위치 때문에 우리는 어느정도 난민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1년 협정 하에서 정부에 권고하고 무국적자들 문제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국적자들을 돕도록 임무가 확실하게 정해진 국제 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단체와 기타 비영리 기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래퓨지 인터내셔널의 모린 린치 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퓨지 인터내셔널은 정부들에게 모든 개개인의 국적소유권을 존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적은 바로 기본 인권입니다”

레퓨지 인터내셔널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에 나라없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가 실천되는지 감독할 수 있는 특별 기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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