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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법원, 징용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배상 판결 - 2005-01-19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중에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는 1999년에 내려진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일본 정부가 40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만 2천 달러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일의 판결은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원폭 생존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소는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징용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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