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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군 내부 성폭행 방지 정책 발표 - 2005-01-12


미국 국방부가 군 내부의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앞으로 그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군이 마침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국방부 출입기자의 보도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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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1월 초에 발표한 군내 성폭행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은 전 세계 미군 시설들에서 성폭행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성폭행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빗 추 인사 및 임전태세 담당 차관이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군 내부의 성폭행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같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약 6년동안 성폭행 사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같은 기간 동안 또 다시 그 수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추 부장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K.C. 맥클레인 공군 준장도 배석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입니다. 군인들이 군대 생활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교육과 훈련이 계속 되풀이되도록 지시했습니다. 훈련과 계몽 교육이 결코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미군들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 계획 외에도 새로운 정책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따라야 하는 표준 절차도 제시했습니다. 군 보건 요원들과 군 지휘관들에게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한편, 성폭행범을 추적해 기소하기 위해 고안된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한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이 같은 변화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휘관들은 자신들에게 배당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지휘관들의 대응과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대의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폭행에는 원치 않는 접촉에서부터 폭행에 이르는 다양한 공격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미군은 오랫동안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같은 포괄적인 정책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 발표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국방부 관리들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의 성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인 린 버나베이 씨는 지금부터 어려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어려운 일은 풍토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경험에 미루어 볼때 성희롱과 성폭행이 군부내에서 절대로 용납되 못하도록 실제로 풍토를 바꿀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방침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진정한 척도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성폭행 방지와 대응에 관한 미군 합동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맥클레인 장군은 책임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예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못지않게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 성폭력 방지 센터의 수잔 루이스 통신 국장은 미군이 성범죄에 맞서 싸우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이른바 완고한 지휘 체계와 남성 주도의 군대내 풍토,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 국장은 또한 이 새로운 성폭행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는 미군에게 일부 잇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이 체계적인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직적인 명령 체계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 같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군이야말로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피는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을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보다 포괄적인 다른 대중사회에서는 약간 어려웠던 어떤 특정한 정책을 군 내부에서 시행하는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또한 미군이 의회와 백악관,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군인들의 성폭행을 근절하라는 최대한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버나베이 변호사는 미군 지휘관들은 또 다른 동기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의 기강을 위해서도 그 같은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수 년동안 언론에 보도된 그같은 심각한 사건들은 군 기강 확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맥락에서 보면 민간 부문의 관점에서보다 그같은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 같은 점을 유념한듯, 미 국방부는 새 정책을 통해 모든 부대 내에 성폭행에 대한 보고임무를 전담할 장교를 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복의 우려없이 성폭행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일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만드는 것도 또 다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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