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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미군 젠킨스씨, '30일간 구류,  불명예 제대  판결'  -  美 군법회의  - 2004-11-03


40년 전 미군부대를 이탈해 북한으로 넘어갔던 찰스 젠킨스 육군 하사는 3일 미군 군법회의에서 부대를 탈영한 사실과 북한으로 넘어간 후 40년동안 이적행위를 했으며, 금년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날 군법회의에서 젠킨스 하사는 30일간의 구류와 불명예 제대 판결을 받았습니다.

찰스 젠킨스 하사는 3일 오전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 기지에 있는 주일 미 육군사령부에서 열린 군법회의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에서의 위험한 비무장지대 복무와 베트남 전쟁을 피하기 위해 1965년에 탈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4세의 젠킨스 하사는 정장 차림에 시종 긴장한 표정이었으며, 북한에서 영어를 가르침으로써 이적행위를 한 혐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다른 병사들에 대한 탈영교사와 군에 대한 불충 조장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젠킨스 하사는 북한으로 넘어가면 북한인들이 자기를 러시아에 넘겨주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념으로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서 수십년간을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으며, 간첩교육을 받고 있던 군생도들에게 영어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던 그의 일본인 처 소가 히토미 여인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두명의 딸들은 이날 법정에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재판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젠킨스 하사는 구류 기간이 끝나면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해 부인과 합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젠킨스 하사의 탈영 월북사건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탈영병에 관련된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미군 대변인 존 앰버그 대령은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젠킨스 사건을 특별고려해 달라는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앰버그 대령은 “재판은 규정대로 진행됐으며 미 군사법원이 이런 사람들을 군사법정에 출두시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의 탈영에 대한 최고 처벌은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9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군법회의 재판관은 젠킨스가 혐의를 인정한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불명예 전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젠킨스가 군법회의 전에 사령관과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30일 이상의 구류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사전심리에 합의해 최종 징역형의 양형이 30일로 줄었습니다.

젠킨스 하사 사건은 평양에서 1970년대에 일본인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소가 여인과 결혼하게 된 연유로 일본인들의 많은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소가 여인과 다른 일본인 피납자들의 귀환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소가 여인은 미군 당국에 인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편 젠킨스 씨를 북한에 남겨두고 혼자 일본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법적인 협상 끝에 지난 7월 젠킨스 씨와 그의 두 딸들은 소가 여인과 다시 상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온 후에 젠킨스씨는 자발적으로 자마 기지에 출두해 행정지원팀과 정규직 근무를 해왔습니다. 젠킨스 씨 가족은 앞으로 사도 섬에 정착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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