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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러관련 권고안 담은  정보기구개혁법안, 상원서 심의중  - 2004-09-28


미국 상원은 국가 정보 기구 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 기구 개혁 법안에는 2001년의 9.11테러공격을 조사한 초당파 기구 9.11 진상조사 위원회가 제시한 수 십가지 권고안들의 이행 방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정보를 수집하는 15개 연방 기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조율할 국가 정보 국장 직책의 신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메인주 출신의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게 될 새로운 국가 정보 당국NIA의 국장은 국가 정보 기구들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과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기구 개혁 법안에는 또한 반테러 센터 신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 법안은 6개월 안에 개혁이 실시돼야 하고, 대통령에게 법안 시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 법안은 개혁이 이행된 지 1년이 지난 후 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구 개혁 법안은 미국 영토 내에서 또 다른 테러 공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9.11 진상 조사 위원회는 2001년의 테러 공격에 앞서 일련의 정보 실패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상원 지도자들은 다음 주말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원의원들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정보 개혁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서둘러 처리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공동 작성자인 코넷티컷 주 출신의 조 리버만 민주당 상원 의원은 그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리버만 의원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조국을 보호하는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기구 개혁 법안에 일부 결점이 있다고 믿는 다수의 상원의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국가 정보 국장의 임기가 임명 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같은 4년이나 8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5년 내지 10년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임 국가 정보 국장이 대통령의 정책이나 의회의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로 중요하다고 파인스타인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회 하원은 하원대로 자체 정보 개혁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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