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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노대통령 심문 보류  - 2004-04-09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 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전 측근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9일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오는 20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노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 직접 심문에 대한 결정은 보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탄핵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사유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위 측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배하는 한국 국회는 노 대통령이 오는 15일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 정부 성향의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달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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