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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사유재산권 인정 - 실질적 시행여부는 의문 - 2004-03-15


중국에서 사유재산권이 헌법수정안에 포함된 것은 사회주의국가로부터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중대한 조치인 것으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그같은 헌법수정이 중국에서 앞으로 진정한 사회변혁을 촉진시킬런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한때 지주와 자본가를 주구라고 규정했던 중국의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사유 재산권을 정식 문서로 보장했습니다. 이같은 변화로 기업가들도 공산당에 가입하게 됐으며 이제 중국 사회의 주된 생산적 세력의 하나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외의 일반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보호를 다짐하고 있기때문에 그같은 변화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권리 보호가 제대로 시행이 될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중국 대학교의 마이클 데이비스 법학교수는 중국이 법치주의를 개선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교수는 중국이 이미 여러가지의 개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실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여러가지 항목의 권리를 이미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국인들은 그같은 권리의 혜택을 폭넓게 향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부를 감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 교수는 사유재산권을 위반하는 법률을 번복할수 있을 만큼 중국의 재판제도가 성숙되고 독립적인 단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웬자바오 중국 총리는 14일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폐막된 후 부패와의 싸움과 법치의 강화가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부패근절 투쟁의 핵심은 바로 공산당과 국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같은 발언은 부패가 당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던 장쩌민 전 주석및 기타 공산당 관리들의 발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웬자바오 총리는 부패 근절을 위한 새로운 방침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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