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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실종자 처리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 2003-03-02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의 수는 8천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 실종자는 1,900여명입니다. 미국 의회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이들 실종자나 생포된 미군이 산 몸으로 귀국할수있도록 돕기위해 지난 2000년 “브링 뎀 홈 얼라이브”(Bring Them Home Alive)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살아있는 미군 실종자를 미국 정부에게 인도하는 외국인들은 개인이나 그 가족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상 규정은 북한을 비롯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그리고 구 소련의 주민들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먼저 이 법안 상정자중 한사람인 댄 버턴 하원의원의 특별 보좌관인 리크 일슨씨의 설명입니다.

“이 법은 실종자의 유해나 군인 인식표 또는 다 해진 비행복이나 철모를 가져오는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바로 살아 숨쉬는 미군 실종자를 데려오는 데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미군을 데려올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 해당자와 가족을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데려올 것입니다.”

다음 미국 국방부의 전쟁 포로와 실종자 담당 실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아드리안 크로노어씨는 이 법이 오랫동안 존중되고있는 미군 전통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공군에서 기초 훈련을 마쳤을 때 관계자들은 내게‘당신의 정부는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당신이 적의 전선 후방에서 길을 잃을 경우 생포되기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생포되더라도 구출하기위해 어느 곳이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로 모든 미군에게 행한 약속이었으며, 그들은 이를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담당실의 좌우명은 ‘이 약속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브링 뎀 홈 얼라이브” 법은 당초 월남전과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프전에서 실종된 미군들에게도 이 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991년 걸프전중 이라크 상공에서 격추된 미군 조종사 스코트 스페이처씨 경우가 주된 동기가 됐습니다. 스페이처씨의 현 상태는 “참전중 전사”로부터 “참전중 실종”으로 최근 변경됐습니다. 스페이처씨에 관한 책을 쓴 워터스 야르신스키씨는, 스페이처씨가 사담 후세인에 의해 이라크에 투옥되어있을 지도 모르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담에게는 전리품같은 이들 포로를 오랜 기간 붙잡아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곤 가끔 그는 이들 포로를 풀어주는 괴상한 성벽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담은 오랜 세월이 지난뒤에야 이들 포로를 풀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이나 월남전 그리고 걸프전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군중 산 몸으로 인도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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