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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모리스는 흡연피해자에 280억 달라 지불하라-LA 법원 배심원단 판결 - 2002-10-05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에게 흡연으로 인해 폐암말기에 이른 환자에게 기록적인 액수인 28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64세인 [베티 불록]씨는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사기행위및 흡연에 대한 경고 태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틀간에 걸친 심의끝에 필립 모리스사가 원고인 [불록]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45년간이나 담배를 피워온 [불록]씨는 필립 모리스사가 거짓광고를 통해 흡연을 미화했으며 흡연에 따른 위험성을 명확하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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