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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이슬람 서적 읽도록 한것 위법 아니다'-미 연방법원 판시 - 2002-08-20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수천명 학생들은 미국 연방법원이 코란에 관한 토론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지 불과 한두시간만에 이슬람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슬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을 읽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서도, 4천여명이나 되는 이 학교의 신입생과 전입생들, 그리고 약 200명에 달하는 교수, 교직원들은 19일, 여러개의 소규모 그룹 토의에 참여했습니다. 19일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미국의 제 4 연방 순회법원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여름 독서 계획의 하나로 코란을 읽도록 요구할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챤 그룹 가족 정책 네트워크(The Family Policy Network)와 학생 3명은 마이클 쎌스(Michael Sells) 의 저서 "Approaching the Qur'an: The Early Revelations," 를 읽도록한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책은 코란의 옛 내용을 번역하고 그에 관한 토론을 싣고 있습니다.

원고측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종교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그같은 숙제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측 변호인들은 책에 대한 금지 조치는 학생들의 발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 책이 선정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하고 많은 상식을 담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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