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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미군 평화유지군 병력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1년간 유예 만장일치 표결 - 2002-07-13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미군 평화유지군 병력이 신설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1년간 유예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신설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미국과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같은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12일 안보리를 통과한 그같은 결의안은 미국과 일부 밀접한 동맹국들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입니다.

이 결의안에 따라 미국과 이라크,중국,아프가니스탄 등 국제형사재판소 설치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 출신의 평화유지군 병력에 대한 전범 혐의 조사는 1년간 연기됩니다.

미국은 미군 병사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기소를 우려해 항구적인 기소 면제를 요구했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그같은 미국의 요구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없음을 발견하고는 이번 주 들어 그같은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둔 유엔 평화 유지군의 활동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임기 연장안에 반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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