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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 모호한 입장


유엔 인권이사회는 어제 (18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PR)에 관한 최종 심의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구두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그러나 인권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이행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입장을 취해 일부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의 과정이 18일 보고서 채택과 함께 종료됐습니다.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리철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시종일관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요 권고안들을 배격했습니다.

“일부 나라들이 논평했거나 권고한 것 같은 차별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착취와 억압의 사회정치적 근원이 이미 오래 전에 청산된 우리나라는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민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느 법과 규정에도 그 어떤 기구조직과 관리 질서에도 차별이 규제되었거나 허용된 조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사는 `자연 재해와 적들의 압살 정책’으로 인민이 고통 받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 정부는 우리식 인권 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해 나가며 유엔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러나 권고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결의를 밝히지 않아 일부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북한 정부가 앞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1백17개 권고안에 대해 아무런 결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결과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 역시 상호 대화를 통해 UPR에서 무엇을 도출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는 북한 정부가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회의를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앞서 지난 해 12월 실시된 보편적 정례 검토 뒤 회원국들이 권고한 1백67개 권고안 가운데 50개 권고안을 거부하고 1백17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한국의 이성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 측의 발언이 일부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과, 법적 절차 없는 처형과 고문, 표현의 자유 금지 등 여러 나라가 지적한 권고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결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해 12월 UPR 심의 때 지적했던 내용을 반복하며, 미국은 계속 북한 내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탄압을 감독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에 가입하며, 여성 보호 관련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가까운 쿠바와 이란 등 일부 나라들은 북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최종 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대표는 특히 권고안 이행 의지는 궁극적으로 주권을 갖고 있는 해당 국가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북한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라 강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을 안 할 경우에 가능한 한 여러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제기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 데, 그 제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제네바에서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함께 공격적인 북한 인권 로비를 펼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국제캠페인팀장의 말입니다.

호사냑 팀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성과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비생산적인 행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심의를 받는 나라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UPR심의 과정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26일쯤 별도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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