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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유엔 결의 1874호로 인한 북 차관 손실 최고 20억 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서방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에 미칠 수 있는 금융 손실 최고 한도는 약 20억 달러라고 미 의회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개정해 발표한 ‘북한의 2차 핵실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의 영향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로 많게는 20억 달러의 차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 지난 2008년 12월 전세계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 보고한 북한에 대한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규모는 2008년 6월 당시 북한에 대한 국제 상업 은행들의 차관이 42억 달러에 달했던 데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차관을 제공한 은행들은 모두 유럽 은행들이라며, 이 중 프랑스 은행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서방의 상업 은행들이 북한에 제공하는 차관은 아주 작은 규모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이들 은행의 대출 활동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의 통계에는 전통적으로 북한에 많은 차관을 제공해 온 러시아와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대출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순수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됐는지, 또는 얼마가 북한의 금지된 활동에 전용됐는지를 알아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분야의 상업 활동 용도로 대출된 자금으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경우 북한은 이를 다시 군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금지된 활동만을 겨냥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 정권에 미치는 재정적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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