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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성폭행 피해 여성들, 정당한 재판 거부당해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 관계없이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국제법, 정책 담당 위드니 브라운 국장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백 주년에 즈음해 성폭행 여성 피해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여성 피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 특히 남녀 동등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는 선진국들에서 직면하는 실제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폭행 여성 피해현황 보고서를 가난한 나라인 캄보디아와 부유국인 덴마크, 필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빈국과 부유국들의 경우 두 가지로 작성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개별 국가마다 법제도가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과 소녀들이 성범죄에 대한 재판 추진을 좌절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성폭행 피해를 경찰에 고발해도 재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성폭행의 심각성이 여성의 성적 자율권 침해가 아니라 관련된 폭력의 측면에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브라운국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분쟁지역의 경우, 성폭행이 중대사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브라운 국장은 일상적 상황에서도 성폭력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지역에서는 절대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려 지지 않는데다가, 정치적 해결 의지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브라운 국장은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결과 전쟁에서 성폭력이 한 가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줄어들 기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성폭력이 전쟁의 한 가지 전술로 계속 악용되는 가운데 성폭력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해도 전쟁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성폭력이 민간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라는 측면에선 절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국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적 사법제도가 성폭력을 중대한 법적쟁의로 시행토록 하는데는 오랜 투쟁이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성폭행이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도록 법적개혁이 성취되는데 17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국장은 그러나 성폭력 처벌법이 집행되도록 하는데는 아직도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국제 여성의 날은 1910년에 처음 제안됐으나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뒤에야 유엔에 의해 1975년에 비로소 공식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여성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열 다섯 나라뿐이라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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