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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항소법원, 담배 밀반입 북한 외교관 유죄 확정


지난 해 담배 밀반입 혐의로 스웨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던 북한 외교관에게 항소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이 외교관의 부인은 무혐의 석방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담배 밀반입 혐의로 스웨덴 세관당국에 체포된 북한 외교관 박응식 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스베아 항소법원의 관계자는1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박응식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수금지법 위반으로 박응식 씨에게 8개월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박응식 씨와 함께 기소됐던 부인 강선희 씨는 무혐의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인 박응식 씨와 부인 강선희 씨는 지난 해 11월 러시아 산 담배23만 개비를 차에 싣고 스웨덴에 입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시 외교관 신분을 앞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스웨덴 주재 외교관이 아닌 만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부부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스베아 항소법원에 항소했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박 씨가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고등법원이 먼저 상고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3일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리를 마친 뒤 박 씨와 함께 스톡홀름의 크로노베르그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아내 강선희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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